조합아파트 착공 늦어 주민피해-안양시 관양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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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가정주부 金모(28.안양시동안구신촌동)씨는 지난해 3월 안양시관양동934 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모집공고를 보고 내집마련 꿈에 부풀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평촌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대단위아파트단지라는데 솔깃해 3천8백여만원의 거금을 여기저기서 끌어다 냈다.
그러나 5개월뒤인 같은해 8월에 착공한다던 아파트는 1년이 넘도록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일반공업지역인 이 일대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지않아 착공허가가 나지않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시행건설회사측의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지난 11월 다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부정적인 재검토결정이 났다고 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건설회사측은“이미 땅매입에 다 써버려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해 金씨는 그동안 끌어다 쓴 자금의 이자로 매달 꼬박 20여만원씩을 지불하는 피해를보고 있다.
현재 金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 주민들은 7백여가구 2천여명.중도금으로 3천만~4천여만원씩 낸 돈만 모두 2백80여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7백여가구 조합원들은 최근 안양시장과 경기도지사 앞으로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건설회사와 안양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대책마련을 미루고 있다.
건설회사의 관계자는“안양시가 94년 이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용도변경을 추진,9월에 공람공고까지 냈고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용도변경이 될 것이라고 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땅을 매입했다”며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안양시가 이 지역에 첨단공업단지 유치를 위해 일반공업지역으로 묶어두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양시 도시과 관계자는 “용도변경된 뒤 땅을 매입하고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건설회사측이 미리 서둘러 문제가 생긴것”이라며“용도변경은 경기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설사 불가결정이 나도 건설회사와 조합의 잘못이니 안양시가 관 여할 바 아니다”는 입장이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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