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마크 민간에 넘겨-내년 상반기 표준협회등서 맡을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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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KS표시 허가제도가 내년 상반기중 민간에 이관된다.
2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산업표준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산업표준화법을 개정,정부 주도로 운용해온 국가표준제도(KS마크)를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KS제도가 정부 허가제도에서 일정수준의 품질임을 공인하는 인증제도로 전환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우리나라 대표기관도 현재의 정부기관(국립기술품질원)에서 민간기관으로 바뀌게 된다.현행 국립기술품질원에서 맡고 있 는 KS관련업무는 표준협회등 민간단체나 기계공업진흥회등 업종별 단체에서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술발전속도가 빠른 신기술 분야의 긴급한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표준을 정해 운용하는.잠정표준제도'의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간 이관이후에도 해당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이중투자와부실한 품질인증을 막기 위해 KS규격을 국제규격과 맞춰나가는 한편 시판품 조사등을 통해 품질 사후관리제도등도 엄격히 실시하게 된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관련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표준협회내에 산업표준화 제도개선 연구팀을 구성,개선안을 마련한뒤 공청회등을 거쳐 확정할방침이다.박영기(朴永基)통산부 기술품질국장은“K S관련업무를 위임받을 단체의 선정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며“장기적으로 개별 기업들도 자격만 갖춰지면 품질인증에 나설 수있게되는 시대가 오게될 것”이라고 말했다.국가표준의 민간이양은기술경쟁시대에 있어 표준화가 산업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 최근 정부주도의 표준화정책에서 탈피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것.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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