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발부담금 50% 경감-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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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중소기업이 수도권이외 지역에 공장을 지을 경우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국민주택용 택지개발사업 ▶산지(준보전임지)가 70%이상포함된 개발사업(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서 확정)에 대해서도 각각 개발부담금의 50%가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법사위에서 수정통과됐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의 당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만 있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상이 이렇게 확대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산지개발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은 개발수요가 주로 준농림지로 몰리게 됨에 따라 산지쪽으로 개발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막기 위해 대상사업은 공공성을 가진 것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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