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돈 받아" 허위신고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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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16일 지난 4.15 총선 운동기간에 후보자 측에서 선거운동원 활동비를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선거법 등 위반)로 金모(67.공주시 상왕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2월 말 충남 공주시 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이던 모 후보 사무실에서 자금책 金모(44)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金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한달쯤 뒤 "金씨로부터 20만원을 받았다"며 거짓 신고를 했으며 검찰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허위신고 금액은 적지만 金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다른 후보에게도 활동비 지급을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선거 브로커 노릇을 한 점을 중시, 선거사범 엄단 차원에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주=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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