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 이틀전 與野 쟁점 점검-노동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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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신한국당은 16일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이라는.두마리 토끼'가운데 일단 안기부법쪽을 택했다.서청원(徐淸源)총무는 오후“노동법은 1월에도 처리할 수 있다”며 슬며시 발을 뺐다.무슨일이 있어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던 당초 기세와 사뭇 달라 진 것이다.
대신.연내심의 보장'이라는 단서를 달았다.연내통과를 강행하진 않을테니 올해안에 일단 임시국회를 열어 상임위의 법안검토를 시작하자고 야당측에 제안한 것이다.
해가 가기 전에 임시국회라도 열면 일단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하는 셈이다.게다가 임시국회는 회기한도가 30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노동관계법의 1월중 처리가 가능하다.노동계의 춘투(春鬪)를 고려하더라도.연내 임시국회 개회와 1월중 통과 '는 마지막한계선이라는게 신한국당의 논리다.
그러나 야당측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나섰다.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선“올해안에 환경노동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검토하는건 좋다.
그러나 임시국회는 내년 2월에 열자”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1백일간 정기국회를 열어놓고 끝나자마자 또 임시국회를 열면 여론이 뭐라고 하겠느냐”는 논리다.야당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오전 열린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회의에서 국민회의 조성준(趙成俊.성남중원)의원은“야당안을 만들어올테니 정부.여당안과 같이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만들어내는 법도 결국 노사 양쪽이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않을게 뻔하다.야당의원들의 입장도 제각각이어서 신한국당내에서 불거진 당내 불만이 야당에서도 똑같이 재연될 가능성이크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노동문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것 역시 큰 부담이다.
노동관계법개정안 본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어디로 가버리고 처리시기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이유 역시 이같은 여야의 미묘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당의 연내처리방침 후퇴로 당장의 격돌은 피하게 됐다.그러나새해 첫 정국불씨로 넘겨짐으로써 여야에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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