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항소심 時效기산 .6.29'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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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2.12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5.17과 5.18내란사건의 공소시효가 87년의 이른바.6.29선언'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언론통폐합 사건의 제척(除斥)기간 판단에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재판부가“80년 5.18 이후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폭력적 진압은 5공정권이 6.29선언으로 국민 저항에 굴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할 때까지 반복,계속되었으므로 그 기간은 국헌문란의 폭동,즉 내란행위가 지속됐다”고 선언했 다.
이 판결은 6.29 이전의 5공 기간 전체를 내란상태로 규정한 최초의 형사판결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언론통폐합 관련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起算點)을 6.29선언일로 본 1,2심의 민사판결은 간혹 있어왔다.
이러한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강압에 따라 제3자와 언론사 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 6.29선언일까지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강박상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나마 대법원은 지난 10월11일 동양방송(TBC)의 재산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1월24일부터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회복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언론사 재산양도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 이같은 하급심 판결을 모두 파기해버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제정된 5.18특별법 정신을 들어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5.18특별법 제정 자체가 문민정부 출범 전 국가로서도 헌정질서를 파괴한신군부를 처벌하는데 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 인데도 개인에 대해서만 81년1월24일부터 신군부세력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모순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를 정면으로 부정해 추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80년5월18일 이후 87년6월29일까지 기간이 내란상태로 규정됨으로써 그동안 제정된 법률의 효력이나 임명된 공무원의 지위에 관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5공정권 자체의 정통성 역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춘원 법률전문기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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