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 會員 100명으로 수당도 100만원으로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문화체육부는 예술원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예술원 회원수를 현행 75명에서 1백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장르가 다양화하는 추세에 맞춰 원로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회원들의 수당도 내년부터 매월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