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반대여론불구 백화점건설허용 토지용도변경에 특혜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구미시가 구미공단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 대형 백화점 건설을 허용하기 위한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구미시가 용도변경을 추진중인 땅은 구미시광평동 준공업지역 5천1백평으로 백화점(시장)시설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10일.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공고'를 일간지에 냈다.
구미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4백50만평의 구미국가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중부관리공단측은“이곳은 공단 진입로의 공업탑 주변으로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곳이어서 대규모 상업시설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대해 구미시는“도시계획법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더라도 자치단체의 시설결정 공고에 이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백화점을 지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백화점을 짓도록 한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광평동 일대가 백화점시설 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이 부지를 소유한 ㈜대구백화점은 땅값 급상승에 따른 이득은 물론이고 건축법상 농.수.축산물 판매만 허용되는 준공업지역에 대형 백화점까지세울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게다가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구미톨게이트에서 불과 9백여 떨어진 지점의 공단진입로 입구로 백화점이 들어설 경우 주말과 세일기간중에 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대구백화점은 4월부터 이곳에“물품창고를 짓는다”며 구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공단지역내 기존 상업시설 지역 두곳에는 백화점등 상가가밀집돼 있다.
이에대해 구미시 김해운(金海雲)도시과장은“당초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았으나 도시계획법과 건축법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백화점 시설로 바꿀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미=김선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