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李鍾伯부장검사)는 9일 종업원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허위전표를 작성해 매출액을 줄여 거액을 탈세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등)로 서울강남구논현동 힐탑호텔 증기탕 주인 임경미(林景美.38.여)씨를 구 속기소하고 동업자인 김방자(38.여)씨를 수배했다.
林씨는 힐탑호텔 지하1층 증기탕을 운영하면서 입욕 보조원 명목으로 고용된 여종업원들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올 3월부터하루 2백만원 정도씩 가짜 매출전표를 작성,1억여원의 매출액을누락시킨 혐의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종업원 20여명에게 1인당 하루 10명 이상의 손님을 접대하게 하고 화대로 15만원씩 받는등 하루 평균 1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