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한 김경호(62)씨일가등 17명의 탈북자들은 서울에 오면 4개월간에 걸친 관계기관의 조사및 소양교육을 받은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따라 취업알선.정착금.주거지원등의 혜택을 받는다.
개인별로 받는 정착금은 기본급과 가산급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기본급은 다시 월 최저임금(현재 28만원)의 40배를 받는 1급,30배를 받는 2급,20배를 받는 3급으로 분류된다.
가산급은 연령.건강 상태.근로능력등을 고려,월 최저 임금의 60배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세대(부부기준)별로 지급되는 주거지원금은 ▶전용면적 15평이하 주택 무상지원(3천만원 상당)▶임대보증금 지원(1천7백만원)등 두 종류가 있다.
다만 가족수에 따라 지급액이 추가된다.
세대구분은 북한에 살던 때가 아니라 우리의 .통상적인 관례'가 적용된다.
金씨 일가가 받을 정착금(기본급과 가산급)과 주거지원금은 모두 1억5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이를 세대별로 정리하면 ▶ 김경호씨 부부와 차남(미혼)은 3천9백여만원▶차녀및 3녀부부는 각각 3천여만원▶장남부부는 2천7백여만원▶4녀부부는 2천여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정도의 돈으로 한국의 물정을 잘 모르는 이들이 제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그러나 탈북자들의 급증에 따른 예산상의 부담때문에 이들의 뒤를 마냥 돌봐줄수 없는게 정부의 처지다.
<안희창 기자>안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