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代납치 윤락 묵인 돈받은 경찰에 令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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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형사6부는 4일 윤락행위를 묵인해준 대가로 업소 주인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직무유기등)로 강동경찰서 강력반 소속 김종한(金鍾漢.40)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경장은 지난 8월 윤락행위를 하던 朴모(15.여 )양이 서울동대문구청량리 588골목으로 납치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수사과정에서 업주 金모(30.구속)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이를묵인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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