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된 4.11선거사범 법원,裁定신청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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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는 4일 지난 4.
11총선 당시 주민들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으나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신한국당 이상배(李相培.상주)의원의 부인 朴화자(54).선거사 무장 朴희창(60).선거운동원 金상철(49)씨등 3명에 대해 자민련측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94년 제정된 통합선거법에 도입된재정신청제도에 의해 4.11총선과 관련,재판부가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1주일 이내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특별검사)를 지정,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부인 또는 선거사무장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경우 李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부인 朴씨등 3명의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들 3명중▶부인 朴씨는 주민 20여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교부▶사무장 朴씨는 식권 수십장을 기부▶운동원 金씨는 주민 20여명에게 술.통닭등 4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자 자민련측이 이에 불 복,지난 10월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李의원을 포함한 6명에 대해서는“기부행위등에대한 증거가 없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무혐의 처리가 정당하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상주=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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