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상보증수리 기간이라도 주행거리넘으면 해당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최근 회사원 李모(32.서울중구순화동)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사소한 결함이 생겨 인근 자동차회사 정비사업소를 찾았다.
李씨는 주행거리가 2만㎞를 넘어섰지만 구입한지 1년이 채 안됐으니 당연히 무상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사측 답변은 그게 아니었다.“판매한지 1년이 안됐다하더라도 주행거리가 많으니 무상 보증수리 대상이 아니다”는 것. 李씨는“이런 사실을 판매약관에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고 따졌으나 소용없었다.결론부터 말해 자동차회사의 말이 옳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원동기및 동력전달장치의 사후관리는 판매일로부터 3년동안 사후관리한다.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칙은 또.기타장치는 판매일로부터 1년동안 사후관리하되 다만 2만㎞를 초과할 경우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내년 4월30일부터는 이 규칙이 일부 바뀌어 기타장치에대한 사후관리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거리기준도 2만㎞에서 4만㎞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이기준을 초과할 경우 무상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박의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