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공사 가능 지역만 그린벨트 해제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 때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 3년 안에 공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면 임대주택을 덜 지어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런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20년까지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주변에 훼손된 그린벨트가 있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면적의 10~20%를 공원 또는 녹지로 복구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집을 지을 때는 임대주택으로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단지가 들어서면 임대주택 비율을 10~25%로 낮출 수 있다.

지역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은 지역별 개발수요와 가용 토지 현황,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토부는 부산권·울산권처럼 이런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은 내년 3월께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