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기업부도땐 퇴직금3년치만 지급 신한국당 특별法추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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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한국당이 종업원 50인이하,사업장 면적 5백평방 미만의 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법안 마련 과정에서 소기업 근로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법조문 입안을 추진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신한국당은 2일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어음보험기금 신설등을 골자로 한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소규모 기업의 담보능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의임금채권 우선변제 적용범위를.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30조는 우선 변제해야할 근로자들의 임금채권범위를.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새 법안은 소기업 근로자들과 일반 근로자들을 차별화하자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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