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애완견 소유자가 2010년 1월 동물병원 또는 동물판매업소에서 애완견을 등록하는 내용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등록하지 않은 애완견이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등록은 15자리의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식별장치를 애완견에게 부착하는 방식이다. 식별장치는 애완견의 목덜미에 주입하는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과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 두 가지가 있다.
신준봉 기자
서울시는 “애완견 소유자가 2010년 1월 동물병원 또는 동물판매업소에서 애완견을 등록하는 내용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등록하지 않은 애완견이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등록은 15자리의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식별장치를 애완견에게 부착하는 방식이다. 식별장치는 애완견의 목덜미에 주입하는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과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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