扶安부군수등 넷 굳 영장-郡의회 방해지시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전북 부안군청 직원들의 군의회(의장 金善坤) 임시회 방해사건을 수사중인 부안경찰서는 군수불신임 결의안 의결을 막기 위해 임시회 방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부군수 고낙용(高洛龍.58).기획실장 최문수(崔文洙.54).내무과장 고석주 (高錫柱.58).서무계장 이희용(李喜龍.58)씨등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빠르면 30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高부군수가 23일 오전9시40분쯤 군청 실.과장회의에서.불신임안 의결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高내무과장에게 직원 동원을,崔기획실장에게 의회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高부군수는“기획실장과 내무과장이 임시회 저지를 주도했다”며“군수불신임안 의결 저지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8일 경찰에 소환돼 임시회 방해지시 여부를 조사받은 강수원(姜守遠)군수는“회의장 점거를 지시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사건 당일인 23일 관내 시찰을 나가 점거사실도 나중에 알았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부안군청 직원 1백여명은 지난 23일 군의회가 군수불신임안을의결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오전10시30분부터 2시간여동안회의장 입구를 봉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부안=염태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