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制 내년 도입-일부조항 異見조정 빠르면 내주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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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내년부터 상급단체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개별 기업단위복수노조 설립을 5년간 유예하고 주(週)56시간내의 변형근로제허용과 정리해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법 개정안을29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그러나 정부는 30일李국무총리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를 열어 정부의노동법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부처간 이견조정'을 이유로 이를 연기,최종적인 정부안 마련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李총리가 金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안에는 교원에게 단결권과 제한된 범위내의 교섭권을 허용(교원단체)하고,단체행동권을 주지 않는 대신 교원과 사용자간의 협의가 결렬될 때.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공무원 노조는 여건 조성뒤 2 차 개혁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리해고제 도입과 관련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거나 신공정.신기술 도입,작업환경 변경등을 이유로 한 것은 정당한 해고 여건으로 인정하되 해고 회피 노력과 대상자의 공정한선정,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했다.
정리해 고의 보완대책으론 고용보험제도의 확대,근로자 재산증식과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재산형성특별법안 제정,직업재훈련등이 포함돼 있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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