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여행 전, 꼭 읽어보고 떠나세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호주 연방정부 관광산자부(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와 호주정부관광청(Tourism Australia)이 호주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유의사항 및 소비자 권리 안내 브로셔를 제작, 배포한다. 이는 일부 패키지 여행사를 이용해 여행하는 소비자들의 소위 ‘바가지 쇼핑’ 피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준비되었다. 제작된 브로셔는 ‘패키지 여행상품 구매 시 유의할 점’‘호주에서의 소비자 권리’ 2가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호주관광산자부(www.ret.gov.au/tourism)와 호주정부관광청 웹사이트(www.australia.com)를 통해 제공된다. ‘패키지 여행상품 구매 시 유의할 점’에는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안내되고 있다. 호주 현지에서 쇼핑 시 잘못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귀국해서도 환불 조치 등 해당 여행사를 통해 피해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여행 후 불필요한 일을 거치게 되므로 쇼핑 시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호주에서의 소비자 권리’에는 쇼핑 옵션이나 바가지 쇼핑 등에 대한 유의 사항 외에도 과세 면제 상품 구매, 여행자 환급 제도, 호주 약품 구매, 호주 원주민 예술 및 공예품 구매, 환불 권리, 소비자 불만 제기, 통역 지원 서비스 등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호주정부관광청은 한국 소비자원과 공동으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신고 접수된 피해 사례를 분석 발표한 내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집계된 건수를 살펴보면, 총 43건(39명)이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호주 연방정부 관광산자부(www.ret.gov.au/tourism) 웹사이트를 통해서 총 30건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98%가 패키지 여행 쇼핑 피해 신고였으며, 나머지가 개별 여행 시 발생한 쇼핑 외 사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분석된 피해 사례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다 상세한 피해사례들은 브로셔들과 함께 온라인 뉴스 포털 및 여행전문블로그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 건강보조식품을 전문 의약품 혹은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는 경우.    호주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등 중대 질환은 의사 처방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 호주정부가 운영하는 쇼핑센터이며, 상품이 호주정부 인증 제품 혹은 노벨상을 받는 약품이라고 선전 또는 호주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곳이라 가격이 저렴하다는 경우.    호주정부는 판매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특정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에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 ▶ 구매 상품이 다른 판매 상점과 비교 시 최소 4배에서 최대 11배까지 비싸게 구입한 피해 사례들이 다수 신고되어, 구매 전 다른 상점들과 가격 비교 후 구매할 필요가 있다. ▶ 현지의 한국인 투어 가이드가 자신은 호주정부의 이민국 직원 혹은 호주정부의 공무원이라고 사칭 시, 투어 가이드가 안내하는 쇼핑 센터에서의 쇼핑은 조심해야 한다. ▶ 면세점이 아님에도 면세 제품으로 설명하고 포장된 제품을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밀봉된 봉투를 열면 안된다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은 밀봉백 방법을 사용하지만, 호주 출국 시 공항 세관원과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바로 열어봐도 된다. 또한 호주에서는 여행자가 한 상점에서 300불 이상 구매 시, 밀봉백 방법을 사용할 필요 없으며, 출국 시 공항에서 10%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 구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혹은 의약품이 호주 식약청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호주 식약청 웹사이트 http://www.tga.gov.au에서 우측 상단의 “Search the product register (ARTG)”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향후에도 만약 위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여행객들은 한국 소비자원 전화 또는 호주관광산자부(www.ret.gov.au/tourism) 한글 웹사이트에 피해 사례 내용을 보고하거나 글을 올리면 된다. 호주관광산자부와 호주정부관광청은 앞으로도 호주를 여행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미스러운 피해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한국 소비자원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본 자료는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자료제공: 호주정부관광청> 조인스닷컴(Joins.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