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상장株 상장뒤 차익과세는 빠져-상속세法 이렇게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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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기업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내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가 한결 어려워지게 됐다.국회 재경위가 상속세법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증여세를 물리는 경우로 12가지를.열거'하고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고 있다.그러다 보니 일부대주주들이 이 12가지를 피해 증여하는 경우가 발생돼왔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국회에서 여야는 증여로 인정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포괄주의'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과세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마땅하다며.열거주의'를 고집해왔다.결국 이번에 두가지 의견을 절충한.포괄적 열거주의'로 결론이 났다.
이는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열거된 경우 이외의 증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점이 그전보다 강화된 대목이다.
이와 함께 세금을 물리는.열거'의 경우도 늘렸다.
기존의 12가지 가운데 두가지(불공정합병과 실권주 증여)를 강화했고 두가지(전환사채와 결손법인 증여)를 새로 넣었다.
그러나 전환사채 증여 방안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부를 소지를 안고 있다.전환사채 취득액과 취득 당시 주가의 차액에 대해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주식 전환 전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셈이다.
그러나 전환사채를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때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 실제 이익은 없이 세금만 먼저 낸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재경원이 반대해왔는데 재경위가 끝내 관철시켰다. 결손법인의 주식 증여는 2년이상 결손 상태인 비상장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을 악용,재산을 증여해 이익을 보는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취지다.
불공정 합병 증여란 합병비율을 엉터리로 매긴 불공정 합병을 통해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대해 현재는 30%이상 지분관계에 있는 계열사의 합병 경우에만 과세하던 것을 앞으론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법인의 합병으로 확대하겠 다는 것이다. 실권주 증여는 소액주주의 실권주를 대주주에게 일괄적으로 재배정한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점을 이번에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그동안 가장 논란이 돼온 비상장 주식을 상장전에 증여받은 뒤 상장이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경우는 이번 열거에서빠졌다.상장후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 증여시점에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재경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고현곤.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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