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증여통한 상속차단 상속세법 강화-국회 재경委 개정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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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대기업 또는 대주주등의 변칙증여를 통한 상속행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계기사 26면〉 국회 재경위는 27일 세법심사소위를 열고대기업 또는 대주주등의 변칙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법에 새로 포괄적 금지규정을 정하고 4가지의 조세회피사례를 구체적으로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위가 마련한 조세회피사례로는▶전환사채를 이용한 시세차익▶결손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증여▶불공정 합병▶대주주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등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사전에 전환사채를 싼 값에 산뒤 상장후 시세차익을 얻거나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과 현물등을 증여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장 전에 증여하는 행위는 조세회피사례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대신 앞으로 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다루기로 했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로 세법심사소위활동을 종료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2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국회 재경위는 또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50%로 인상,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 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입장이 맞서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키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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