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다이어트해 자전거 길 확충’ 법으로 뒷받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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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연말부터 도심의 차로 너비를 줄이고 남는 공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일이 쉬워질 전망이다. 도심 혼잡지역에는 10인승 이하 승합차나 승용차만 통행이 가능한 별도의 차로도 만들 수 있게 된다. 교차로 등에서 이들 차량만 다니는 고가도로나 터널을 만드는 방식이다. 프랑스와 일본에서 시행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속도가 시속 40㎞ 이하인 도시지역 도로에서 1개 차로당 너비를 현행 3m에서 2.75m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속도가 시속 40㎞ 이하인 도로는 간선도로 주변의 이면도로가 해당된다. 이렇게 도로 너비를 줄이고 남는 공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성준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장은 “자전거 등 녹색교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여건 변화에 맞춰 자전거 도로 확충을 위한 법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인도에서 실제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최소 기준(유효 너비)을 2m로 규정했다. 종전에는 전체 인도의 최소 너비를 1.5m로만 정했을 뿐 실제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이 때문에 가로수나 교통신호제어기 등이 공간을 차지해 보행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이 과장은 “새 기준은 신설 인도부터 적용되며 기존 인도는 보수나 개량 시 개정 기준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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