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공단 교통영향평가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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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쇄신위원회는 27일 교통영향평가 없이 개발된 공단에서 기업이 공장을 신.증축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영향평가를 내년부터 면제토록 했다.이를 위해 행쇄위는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교통영향평가가 면제돼 개별기업의 부담이 덜어지는 공단은 서울 구로공단.대구 달성공단.남동공단.경남 창원공단등 전국 57개 공단이다.
행쇄위는“개별기업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경비가 5천여만원이나 소요되고 기간도 2~3개월이나 걸려 기업의 경쟁력약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행쇄위는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장 건축허가심의때 공장 출입구.주차장 설치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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