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委서 선출-교원도 교육위원 피선거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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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6일 시.도 교육감 후보등록을 받은 뒤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토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에서 의결및 행정기능이 통합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바꿔 시.도의 교육.학예업무를 집행토록 하되 위원수를 7~25명에서 7~11명으로 줄이고 교육감이 의장을 맡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위원회의 1,2차 투표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시.도 의회가 교육감을 선출하며,선출의 공정성을 위해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로 등록한 경우 투표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시.도 의회가 교육계 추천인단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일정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2분의1씩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토록 했다.교원에게도 교육위원 피선거권을 주되 유치원,중.고교 교원이 교육위원으로 선출 되면 교사직을 휴직하도록 했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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