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청소년대상 性범죄 처벌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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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파리=고대훈 특파원]프랑스 정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학대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20일 이들 행위에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제출된 법안은 지난 89년 제정된 관련법을 보완한 것으로 성범죄자에 대한.강제치료'를 추가하는 외에 성범죄 기소시효 연장,섹스관광 처벌강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성범죄자에 대해 의학전문가의 소견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사회의학적 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등장시키는 모든 종류의 성영상물의 방영.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학교주변.문화센터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은 반경 1백 이내에 섹스숍등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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