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인사자문委 설치-청문회는 계속 절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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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는 검찰의 인사 자문기구인 검찰위원회를 구성하고,신문사의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는등 국회 제도개선특위의 쟁점사항중 상당부분에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9일 총무회담에서 이같은 내부합의를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동의안의 26일 표결처리방침을 발표했으며,20일 3당 총무와 김중위(金重緯)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의 4자 회동에서 미타결 쟁점에 대한 협상을 계속 벌 였다.

<관계기사 4면> 여야가 잠정합의한 협상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각료급인 정부 위원으로 명문화돼 국회에 출석,답변을 하게 되며 취임과 함께 .임기만료후 일정기간 공직에 재취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표한다.
쟁점이 돼왔던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 개최는 신한국당측이 위헌(違憲)주장을 굽히지 않아 절충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검찰위원회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결정에 자문기구로 활동하게되며 국회와 재야 법조계 대표 일부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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