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빌린 업체등 처벌 475개社.기술자 210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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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가기술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가 있는 4백75개 업체,2백10명의 기술자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1만4천9백15개 업체 및 해당기술자 5천3백20명이 처벌받게된다. 건설교통부는 자격증을 빌린 혐의가 있는▶동아엔지니어링.
주심종합건설.성심종합건설.연세종합건설.선진.한국해외공사.충청기술단.강서토건.중원엔지니어링등 4백75개 업체,기술자 신고를 게을리한▶라이프주택개발.한성.삼협개발.한라중공업.정우엔 지니어링등 1만4천9백15개 업체등의 명단과 세부처벌 지침을 마련해산하 지방관리청에 통보했다.
자격증 불법대여업체는 최고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6개월),최저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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