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스케일링 건보 적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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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노인 틀니와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치석 제거(스케일링)·고도 비만·초음파 등의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희귀·난치성 환자와 암 환자가 진료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처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30일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번 안은 복지부가 우선 추진할 ‘기본항목’(4개)과 국민 여론에 따라 신축적인 ‘선택항목’(8개)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구성됐다. 기본항목에는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 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계)을 소득에 따라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 하위층(전체의 50%)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중위층(전체의 30%)은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소득 상위층(전체의 20%)은 상한액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 부담금 비율을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암 치료는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비만 정도가 심한 고도 비만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 틀니 ▶초음파 검사 ▶척추·관절질환 MRI 검사 ▶치석 제거(스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불소 도포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선택항목’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2개 항목을 모두 실시하면 연간 3조878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보험료를 16.9% 올려야 한다”며 “앞으로 한 달 동안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장성 확대 항목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 적용이 필요한 항목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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