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만성신부전症도 장애인-98년부터 선정기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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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98년부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심장병과 만성신부전증등이 법정장애에 포함돼 등록장애인은 지하철 무료이용등 복지혜택을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이들 질환자를 장애인범위에 넣기로 하고 질환실태및 장애선정 기준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들 질환의 수혜규모는 짧은 기간에 확대될 경우 재원부담이 문제가 돼 연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중인 「장애인범위 확대방안」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년중 장애인복지법을 개정,장애인범위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81년 제정된 이 법은 지체.시각.청각.언어장애.정신지체만을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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