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國庫보조금 대폭 축소 政務職 공무원 정당활동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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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한국당은 유권자 1인당 연간 8백원인 국고보조금을 1인당 5백원으로 축소토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키로 했다.또 정무직공무원의 정당활동을 허용하고,대표연설은 정기국회에서만 하도록 국회법과 정당법도 개정키로 했다.
〈관계기사 5면〉 신한국당은 15일 정치자금법.국회법.정당법개정안을 국회 제도개선특위에 제출했다.그러나 이같은 신한국당의개정안에 대한 야당측의 반대입장이 완강해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신한국당은 시.도지부 5백명,지구당은3백명인 후원회원 정수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현재 1만원인 후원금납입 하한선도 폐지키로 했다.모금방법도 바자를 허용하는등 다양화하고 수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선거가 있는 해의 추가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6백원에서 3백원으로 축소하고 각 시.도의 교육감및 교육위원선거도「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선거」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정당법 개정안은 각부처 차관급,대통령비서관,광역자치 단체 정무직 부시장과 부지사,국회의장단비서관등 정무직공무원의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각 정당은 여성의 공직추천기회 확대를 당헌을 통해 보장하도록돼있다.
국회법 개정안에서 신한국당은 저질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경고권한을 국회의장이 갖도록 하고,회기중 의장에게 3회이상 경고를받은 의원은 반드시 공개사과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또▶겸직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임권고권을 사임명령권으로 강화하고▶최초 개원시 최다선의원중 연장자가 의장직무대행을 맡도록하고,의장직무대행은 직무를 완료할 때까지 산회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품위를 지키지 못했거나 폭력을 행사 한 의원을 징계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김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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