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는 전국 15개 시.도 지부,1백50개 분회를 갖춘 대형 직능단체.2만여명에 이르는 회원 가운데 안경점을 열고 있는 회원만 8천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품수수사건은 94년 3월 보건복지부가 『안경사가 아니더라도 안경테를 팔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발단.
이에 따라 안경테 독점 판매권을 잃게 된 이 협회는 복지부에유권해석의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95년4월부터 두달간 시.도지부별로 업권(業權)수호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