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핫라인>公正委,레미콘값 담합에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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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공정거래위는 11일 단체협상을 통해 레미콘값을 담합한 수도권지역 20개 레미콘 제조업체와 건설업체 자재구매 담당 실무자에게 시정명령조치를 취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레미콘업체와 건설회사 자재직협의회(도급순위 30위 이내 건설사 자재구매 담당과장들로 구성) 관계자들은 지난 4월부터 세차례 모여 6월1일부터 레미콘값을 약 2% 올리기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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