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組전임 給與지급 곤란-陳노동,法개정강행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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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진념(陳稔)노동부장관은 11일 노동법 개정방향과 관련,『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공익안이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를 2차개혁 과제로 넘기기로 한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이 부분은 복수노조 문제와 연계시켜 법개정때 포함시킬 생각』이라고말했다. 그는 또 『공익안에 2주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키로 한 부분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격주휴무제와 큰 차이가 없다』며『그런 식으로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면 실효성을 거두기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개위는 최종 수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노조전임자에 대한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금지하고 복수노조 문제와 연계해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변형근로는 주56시간을 한도로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었다.

<김진원.정경민 기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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