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미끼 돈가로채 동두천市의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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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0일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채는등의 혐의(변호사법 위반.사기)로 동두천시의회 의원 이재성(李哉成.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2월초 서울노원구 학교법인 Y학원이 포천군신북면덕둔리에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려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 학원 사무처장 金모(63)씨를찾아가 『고위층을 통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8 백20만원을 받는등 모두 7회에 걸쳐 1천1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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