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카드가맹점 조심-네곳중 한 業所꼴 가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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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20%이상이 사채(私債)놀이나 탈세를 위해 만든 위장 가맹점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재정경제원 관계자는 7일 『최근 국세청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25%가 최근에 매 출실적이 없는가맹점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가맹점의 대부분이 위장 가맹점인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장 가맹점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낸 뒤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바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만들어진다』며 『위장 가맹점은 1개월마다 계속 사업자등록을 바꾸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97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를도입하면서 위장 가맹점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했다. 우선 카드사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등록을 취소한 업소가 카드사의 가맹점이 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또 새로 계약한지 6개월이 안된 가맹점 가운데 카드매출이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명단을 카드사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새로 가맹점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 업소를 확인하도록 하며 이를 안 지킨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할 방침이다.
가맹점이 전화를 이용해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을 때 발신자 전화번호를 카드사에서 확인토록 해 위장가맹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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