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北者 3년간 보호.지원 국무회의서 법률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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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5일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대해 정부가 탈북후 3년동안 보호.지원하고 탈북자의 북한 경력과 학력도 인정하는 내용의 북한탈출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탈북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 고 탈북자들을 이 시설에서 1년,거주지에서 2년등 모두 3년동안 보호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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