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폐차하려면 어떤 절차 밟아야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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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문: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려 한다.어떻게 해야 하나.
답:허가된 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신분증을 갖고 가면 된다.대리인을 통해 폐차할 경우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폐차한 후에는 1개월내에 구청에서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허가된 폐차장에는 구청직원이 상주하 고 있으므로차주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갖추면 말소등록까지 완료할 수 있다. 자동차를 거리등에 무단방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움말 주신분:李仁仙 서울시자동차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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