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금품요구 유권자 눈살 선거풍토조성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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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였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일부 후보들이 법정 선거비용 초과 사용으로 고발당하고 특히 유권자들조차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져 실망스럽다.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은 후보들만의 노력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부정선거는 1차적으로 후보에게 책임이 있지만 한편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특히 표를 담보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는 후보가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보다 더 무책임한 행위다.
그런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선거법상 선거후 6개월간당선사례 금지기간이 지나자마자 당선사례를 요구하는 유권자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1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한다.감시자가 돼야 할 유권자가 부정을 조장,금품을 요구하다니 부정선거의 공범과 같은 꼴이다.
후보들에게는 깨끗한 선거를 요구하면서 유권자들은 금품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깨끗한 선거풍토 조성과 정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남혁〈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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