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패는 제도화로 막아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와 버스업자간의 비리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正)을 벌인다고 한다.우리는 검찰의 이러한노력은 그것대로 평가하지만 공직사회가 썩어있는 것을 새삼 발견한양 검찰권으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듯이 나서는 데는 회의적이다.
우리는 3공화국 이후 공직자 부정부패가 터질 때마다 이번과 비슷한 검찰등 사정기관의 얘기를 들어왔다.그러나 개혁을 가장 자랑스런 업적으로 내세워온 현정부에서 역시,검찰의 말대로 과거와 비슷한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본다면 검찰권으로,그것도 반짝 수사로는 이 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긴 어렵다는 고언(苦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정부 들어 대통령은 일체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고 칼국수를 고집한지가 벌써 4년이 가까워오는데 왜 공직사회의 비리는계속되고 있느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국방장관에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부패의 행태는 과거 그대로인 것이확인된 마당에 과거같은 방식으로 부패문제에 접근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이들에게는 대통령의 말도 안들리고,검찰의 경고도 그때 뿐이다.구조화된 부패 앞에서는 단발성 효과밖에는 내지 못한다.
구조화.일상화된 부정부패는 제도로 막아야 한다.새정부 들어 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공개등 일부 제도적인 개선은 있었으나 재산공개 과정에서 보듯 다분히 전시(展示)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의도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 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우선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정부 규제는 인.허가로 나타나며 이것이바로 부패의 온상이다.서울시와 국방장관 비리 모두가 여기에서 비롯됐다.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치지만 안되는 이유 는 바로 공직자들의 이런 「철밥통」식 이해관계 때문이다.정부의 정보를 국민이 공유함으로써 부패소지를 없애주는 정보공개법조차도 우리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깨끗한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돈세탁규제법.부패고발자에 대한 보호제 도 등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