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섹스숍 된서리-구역제한法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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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뉴욕시의 또 다른 명물인 섹스숍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뉴욕시가 「구역제한법」의 발효일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부터 타임스퀘어등 맨해튼 중심부에 밀집해 있는 섹스숍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정된 구역제한법에는 「섹스숍은 주거지역.학교.교회로부터,그리고 다른 업소로부터 5백피트(약 1백65)이상 떨어져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도심 곳곳에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서 있는 뉴욕 도심의 특성상 시내에서는 영업하기 가 불가능해진셈이다. 이에따라 뉴욕시는 「친절하게도」몇몇 구역을 영업가능지역으로 설정,섹스숍 업주들에게 이전을 권유하고 있다.
맨해튼 서쪽 허드슨강변,브롱크스 남부,브루클린,스태튼 아일랜드 서안(西岸)등이 해당 지역이다.
대부분이 변두리 늪지대 또는 진입로가 마땅찮은 곳이다.장사가제대로 될 리 없다.
업주들로선 당연히 반발할 만하다.1백50여개의 핍쇼,토플리스바,성인용 비디오등 섹스쇼,섹스용품 판매업주들은 법 제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주장이었다.
그러나 뉴욕주 법원은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법은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더구나 대안(이전할 지역 제공)까지 제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없다』는 내 용이다.
그러자 업주들은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라고 버티고 있다.
뉴욕주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법 제정이후 10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뉴욕시의 편을 들어주었다.
뉴욕시는 기존 업소가운데 30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전또는 영업형태 변경명령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김동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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