借.盜名예금 은행 2곳 적발-평일 골프 국영기업사장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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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 사정당국은 실명제를 위반해 차명(借名).도명(盜名)으로거액의 예금을 유치한 시중은행 2곳을 적발,해당 은행을 엄중문책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또 K모 국영기업체 사장은 평일에 부부가 함께 골프를 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8월말 국가기강확립 실무회의이후 사정기관들이 수집한 부정부패 비리관련 2백여건중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것중 하나다. 특히 비리사례중에는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인사가 관련된것이 대부분으로 이중 일부는 비리사실이 포착돼 검찰수사단계에 들어갔다고 정부의 사정관계자가 말했다.
또다른 고위 당국자는『직무와 관련한 공무원범죄가 93년에 비해 올들어 60% 늘어났다』며 『서울버스업계와 서울시공무원 결탁비리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정수사의 일환에서 포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집권후반기에 들어가면서 느슨해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일각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공직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직무태만에 대해 검찰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고밝혔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청와대 문종수(文鐘洙)민정수석에게 『부정부패 척결없이는 경제성장도 무의미하다』며 부정비리척결에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사정당국은 그동안 조달.납품업무의 부당한 업무집행,벌과금.과태료 징수소홀,그린벨트 단속태만,부실공사 묵인,공직자의 무사안일등 유형별로 포착한 비리에 대해 지난 9월초부터 정밀 내사(內査)에 들어간 바 있다.
박보균.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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