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시공社 부도 감정원 子회사에 맡기면 정상화 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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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분양받은 아파트나 상가의 사업자가 도중에 부도가 나 분양대금을 날려야 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크게 낙담할 필요가 없을 것같다. 한국감정원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이 부도등으로 공사가중단된 개발사업을 인수해 정상궤도로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신탁의 여영종부장은 『부도난 사업을 다 정상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일반 건설회사가 채산성이 없다며기피한 사업도 성공시킨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부도사업을 살려낸 대표적 사례는 최근 시공사 부도로 수개월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의 영광타워랜드 주상복합아파트(조감도)를 인수해 수백명의 입주예정자들의 재산피해를해결해준 것.
부지 1천1백91평에 지하 5층.지상 24층규모인 이 주상복합건물은 94년9월 토지소유주인 權모씨와 ㈜영광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하 터파기공사중이었던 지난해말 영광종건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됐었다.
그것도 영광측이 아파트 1백12가구와 상가등 총 2백여명의 분양 계약금 60여억원을 받아 잠적,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막심했다. 그래서 피해자들로부터 심한 시달림을 받았던 동업자 權씨는 신문지상을 통해 알았던 한국부동산신탁을 방문,그간의 사정을설명하고 사업을 맡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신탁사측은 이해관계인이 많고 분양 가능성도 불투명해 일단 망설였으나 어려운 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공공기업의 업무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다.
시공부터 개발.분양까지 모두 해결해주는 대신 사업비의 5%에해당하는 수수료만 받고 분양 수익금은 토지 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신탁개발방식을 적용했다.
그래서 지난 3월 ㈜동양고속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현재 공사가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음달엔 팔리지 않은 상가를 분양할계획이다.상가분양이 순조로울 경우 그만큼 지주의 수익은 높아지게 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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