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수강생 소개 교사 3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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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수능시험등 입시철을 전후해 더욱 기승을부리는 「족집게 과외」등 불법고액 또는 탈법 과외를 뿌리뽑기 위해 고액과외 기동단속반을 구성,특별단속에 나섰다.
기동단속반은 본청과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학원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경험자등 모두 50명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는 학원에 대해 휴.폐원등 강력조치하고 학원장과 고액과외강사는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고액과외를 알선하거나 직접 교습한 현직 교사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조치하고 고액 과외교습을 시킨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4월부터 7월 사이에 송파구송파동 소재 S보습학원에 학생 1~2명씩 모두 4명을 소개해주고 40만~1백20만원씩을 사례비로 받은 송파구가락동 S중학교 3학년 담임인 鄭모(53).朴모(45).金모(40)교사등 3명을징계위원회에 회부,정직.파면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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