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의회운영규칙 개정으로 의장단 선출부터 파란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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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강원도의회가 지난달 25일 의장선출때 5분동안 정견을 발표할수 있도록 하는 의회운영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선이 이뤄짐에 따라 오는 12월 의장단 선출부터 파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강원도의회는 원내 다수당인 신한국당이 의장단을 내정하면 이를 본회의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이 때문에 신한국당에서는 이같은 의회운영 규칙안 개정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의장단 선출에 당이 너무개입하는 것에 반발,야당.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운영규칙 개정에 동참해 신한국당 도지부의 내부 분란까지 초래했다.
일찌감치 후반기 의장을 내정한 상태였던 신한국당 도지부는 당초의 입장을 그대로 밀고나갈 것인지,아니면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소속 의원들의 자율에 맡길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후유증은 있다.당초 입장을 고수할 경우의원들의 반발을 막을 수 없고 자율에 맡길 경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무소속 의원들은 이번 운영규칙 개정안이 통과돼 후반기 의장단및 상임위원장 구성이 민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전반기 의장단및 상임위원장 모두를 신한국당에 빼앗겼던 야당.무소속 의원들은 원내 다수당인 신한국당에서 의장 을 맡더라도부의장 1명과 상임위원장 2명은 야당.무소속에 배분돼야 한다는입장이다.
이 때문에 운영규칙안이 바뀌면서 의장단및 상임위원장 선출에는신한국당과 야당.무소속 의원들간 협상에 따라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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