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용조정制' 도입-黨政 法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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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 박승희 기자 = 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금융기관 통폐합때 합병되는 금융기관의 근로자를 1년이내에 해고.전직,또는 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조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黨政)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이석채(李錫采)청와대 경제수석.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등이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합병되는 금융기관이 부채가 많아 파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금지불을 못하는등 명백하게 부실은행으로 판정될 경우 금융기관 통폐합때 피합병기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현재 노사개혁위원회의 쟁점현안인 정리해고제의 사실상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李정책위의장은 『신한국당은 당초 고용조정제 도입에 유보적이었지만 명백하게 부실한 금융기관의 통폐합 때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재경원이 합병.영업양도.제3자 인수등을 권고하고 예금보험공사가대상을 선정해 알선토록 했다.
법안은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중 재경원장관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정상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하거나 채무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기관을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고용조정을 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고용조정 실시후 1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조정된 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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