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폐.용적率 보너스制-대전시,내년부터 시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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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건축법에 정해진 기준치 이상의 녹지나 주차장.문화공간등을 확보한 신축건축물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의 보너스를 주는 「그린 인센티브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대전시에서 시행된다.
대전시는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도심주차난을 덜기 위해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건축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녹지(나무.풀외에 벤치등 휴게시설도 포함)나 주차장.문화공간(공연.전시.학술행사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을 건축법에 정해진 기준치 이상 확보,일반인에게 제공할 경우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면적 비율)이 시가 정한 기준건폐율(70%)보다 10%높은 80%까지 허용된다.
또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도 기준용적률이 1천3백%인 중심상업지역은 녹지나 주차장등을 추가설치한 정도에 따라 최고 1천5백%까지,일반상업지역(기준용적률 1천1백%)은 1천3백%까지,유통상업지역(1천%)은 1천 1백%까지등최고 2백%가 추가 허용된다.
주차장이나 문화공간의 경우 유.무료 여부와는 관계없다.이 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된 뒤 1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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