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근로자 처우개선 통산部.中企업체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최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안」에대해 통산부.중기청과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고용주에게는 일정액(5만~7만원/1인)의 고용분담금을부과해 외국인 근로자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는등 외국인 근로자의지위를 향상시키고 이탈을 방지하자는데 주목적이 있다.이에 대해통산부와 중기청등 관련부처는 물론 중소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현재 문제시 되고있는 불법취업자의 대부분은 산업기술 연수생이 아닌 관광비자로 들어온 단기체류자들로이 법률이 제정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코리안드림을찾아 한국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이 늘어 결과적으로 불 법취업자만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