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社株 규정 형평에 문제-대주주 6개월후면 처분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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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신규상장된 기업의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는 주식의 의무보유 기간이 최소 2년인데 반해 대주주들은 상장후 6개월만 지나면 주식을 마음대로 내다 팔 수 있어 관련규정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상장된 기업중 상장이후 6개월이 지난 68개사 가운데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한기업은 33개 기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상장후 6개월이 지난뒤 현재까지 매각한 주식수는 총 5백73만주로 이들 기업의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주식 5백88만주의 97.3%에 해당한다.
특히 LG정보통신.한국코트렐.이구산업등 15개 회사의 대주주들은 우리사주에 배정된 물량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장내시장을 통해 매각한 주식이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같은 현상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들은 상장후 6개월만 지나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지만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퇴직 또는 예탁후 7년이 지나거나 예탁후 2년이 지난뒤주택구입이나 치료비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만 주식을 팔 수 있게 돼있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조합 제도는 독일식 근로자 지주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지분 참여를 통해 종업원들의 애사심을 키우고 재산형성에 도움을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증권업계에서는 『사주를 보유하고 있는종업원들은 대부분 주식을 퇴직시까지 보유하기 보다 팔 수 있을때 좋은 가격으로 팔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제, 『대주주들이 시세차익을 노려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보면서도 종업원들은 마음대로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지적하고 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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