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비리의혹 사건관련 노소영씨 司法 처리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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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무기 중개상 권병호(權炳浩)씨로부터 보석세트를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딸 소영(素英)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현재로선 보석을 건넨 명목과 반환시점등을 놓고 權씨와 소영씨의 주장이 서로 달라 섣불리 사법처리 여부를 속단할 수는없다. 權씨는 『92년8월 이양호(李養鎬)씨 돈으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를 내 처와 李씨 부인이 함께 소영씨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지난해 12월 盧전대통령이 구속되자 소영씨가 다시 되돌려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영씨는 『다이아몬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진급 청탁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되돌려 줬다』고 수수 명목과 전달시점에 대해 상반되게 진술했다.
따라서 소영씨가 權씨의 말대로 李씨의 진급을 둘러싸고 보석을받았다면 우선 검토될 수 있는 죄명이 변호사법위반이란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변호사법(제90조)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하여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귀금속을 돌려줬더라도 3년4개월이나 소지했으므로 범죄 성립에는 문제될게 없다.
장기간 귀금속을 소지한데는 청탁이나 알선에 의한 「영득(領得)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소영씨 주장이 맞다면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은 것이어서사법처리가 어렵다.
일부에서는 李씨가 權씨를 통해 『대통령인 아버지에게 공참총장임명을 얘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귀금속을 전달했을 경우 「알선수재」(형법 132조)나 「제3자 뇌물공여」(형법 133조2항)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 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란 점에서 적용이 쉽지 않다.
그러나 盧전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소영씨의 범법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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