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소재 기술개발費.연구용 투자 세액공제한도 2배이상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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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 이기수 기자 =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주목되는 신소재에대해 기술개발 준비금과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배 이상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이와 함께 신소재산업의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술자는 물론 국내 개인에게도 일■ 기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창업 중소기업이면 수도권 이외지역이라도 법인세를 장기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소재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기업이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할경우 매출액의 3%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신소재산업에대해서는 그 한도를 6~7%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현행 투자액의 5%(국산 기자재는 10%)인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또한 신소재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의10%(국산 기자재는 30%)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평균치 초과금액의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만5년동안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신소재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도 5년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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